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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발표

선관위, 문자 투표로 선거
후보자 추천인 50명으로 축소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과 달리 기표소 투표 없이 문자 투표로만 진행되며, 후보자 추천인 수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가량 축소됐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일정에 따른 투표 방법,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해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당해연도 포함 연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후 2월 6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2월 20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사퇴도 이날 마감된다.

 

또 정책토론회는 2월 9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각각 서울치과신협 강당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다. 이후 2월 21일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투표를 진행, 오후 8시 개표 및 당선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선거는 기표소 투표 없이 문자투표로만 진행된다. 이 밖에 후보자 추천인 수와 관련해서는 선거인 100명에서 50인 이상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각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 전까지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인터넷 홈페이지, SNS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관위를 통해 7회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문자 및 동영상 등은 후보자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제작한다.

 

이 밖에 같은 기간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다만 정책토론회의 경우,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