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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 또 의혹 제기, 치협 "결코 사실아냐"

이만규 지부장 기자회견 후 치협 반박 나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최근 진행한 치협 회무 열람 결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되짚는 한편, 거듭되는 의혹 제기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2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 회무 열람 결과를 보고했다. 열람일인 지난 1월 5일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공식 입장 표명이다.

 

# 현금 인출은 횡령 vs. 정당한 집행, 정상적 결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박태근 협회장이 인출한 현금 9000만 원이 공동사업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라고 전제한 뒤, 이를 “분명한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뒷받침 근거로 지난해 2개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받은 검토서와 치협 감사단으로부터 지난 1월 25일 답변 받은 질의 응답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모든 임원이 사업을 수행할 시 적용되는 재무 업무 규정 제26조에는 ‘금전 출납은 사유가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와 사전의 영수증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무 업무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 등이라는 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만약 이를 인정해 준다면 협회비를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뒤 정책개발비라고 하면 된다는 논리”라며 “회무 열람, 감사 의견서를 종합해 볼 때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란 증빙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협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업체의 지원금 또는 후원금 지원은 과거 모든 집행부에서도 여러 명목으로 행해졌던 일이며, 주로 치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치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정책추진비용의 용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및 영수증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환기시켰다.

 

특히 치협은 “이러한 사항을 재무업무규정위반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가 현 집행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공론화될 경우 협회나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자명하다”며 “더구나 회무 열람 때 공동사업비계정에서 인출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고 예단하고 있다. 재무업무규정은 공동사업비 항목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원금 요청 공문은,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업체에서 협회로 먼저 요구를 해서 써준 것이지만 이만규 지부장은 마치 협회가 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규정을 위반해서 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공문의 정확한 내용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을 비롯한 치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지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9000만 원 반환 과정에 대해서도 치협은 “감사 역시 업무추진비 항목의 재무규정위반을 들어 장시간에 걸쳐 협회장에게 정책추진비용 반환을 요구했으며, 결국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다”며 “당시 다른 업무추진비나 공동사업비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지원한 9000만 원에 대해서만 반납요구를 한 것은 협회장을 어떤 프레임에 넣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만규 지부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금횡령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2022년 대의원총회 전에 작성된 변호사 검토서와 최근의 치협 감사단 질의응답서를 들고 있다. 대의원총회 때는 언급이 없다가 치협 선거 임박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횡령을 주장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체 지원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돼 공동사업비와는 다른 항목이며, 이를 회무열람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마치 지원금을 몰래 빼내 유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부장은 해당 정책지원금과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경 발송된 치협의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과 정책지원금 9000만 원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지부장은 “외부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 이사에게 보고된다. 이후 담당 이사가 주무 부회장에게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협회장까지 보고하는 순서를 밟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해당 공문은 협회장이 먼저 발송 지시했다. 이것이 업체 후원금 9000만 원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공문발송은 담당이사가 결정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제안하기도 하며, 당연히 협회장이 지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지원금과 반품관련공문 관련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시 각 지부에 발송된 공문을 살펴보면, 회원들의 임플란트 반품을 제한하는 사항은 찾아볼 수 없고 반품관련 회의 때도 덤핑치과, 사무장치과의 반품 횡포로 인해서 반품제한을 할 경우 이로 인해 일반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고 논박했다.

 

#치과인 론칭 관련 계약 부적절 vs. 회원 숙원사업 해결 위한 후원 계약

이 지부장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치과인) 계약 및 지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계약 과정에 대해 “구인구직사이트 제작 계약에서 치협은 후원 계약이므로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업체는 후원을 하고 치협은 해당 업체에 독점 광고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경쟁 입찰을 붙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사이트 지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인출했다고 돼 있다”며 “협회 지원금을 어떻게 치의신보에서 인출해 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 지부장이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업체와의 협상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인 사이트 활성화를 가로막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언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언급된 1억 원의 출처는 구인구직사이트 구축비가 아닌, 치의신보 광고 수주에 따른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었다고 밝혔다.

최초 공보위원회에서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기획안 및 협의안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수주된 광고비용을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홍보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홍보 사업비를 위한 광고비 이외에 추가로 구인구직 사이트 구축비용까지 기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이미 감사단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소명을 마친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 이사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벌인 치의신보 광고 수주 행위도 불법으로 몰아가면, 어떤 임원이 자신감 있게 회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막대한 재원이 투여돼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회비 사용 대신 후원 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전례가 있는데, 아마도 이만규 지부장이나 감사단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했다.

 

또 한 이사는 “치협 정관 제15조(감사)에 따르면, 감사는 회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 지부장은 대의원의 자격을 내세워 회무 열람 후 감사단에 질의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을 덮고자 시도했다.

감사단 역시 총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이 지부장의 질의에 공문으로 답변했으며, 이것이 다른 치과계 언론지에 고스란히 공개돼 협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감사와 대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닌, 협회조직을 보호하고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총회에 보고하고 질의 요청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는 자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 신문 용지 업체 선정 문제 없나? vs. 가격 재조정은 비용 최소화 전략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치의신보 용지 입찰 당시 특정 업체 가격 재조정에 관한 해명도 요구됐다. 이 지부장은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의 입찰가를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의 가격보다 낮춰 낙찰시킨 이유에 대해 관련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의신보는 지난해 3월 31일 감사단에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후사정이 명확히 해소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치의신보는 ▲신문 용지가 무거울수록 발송 우편 요금이 증가하므로 가벼운 용지로 선택하고 ▲인쇄 시 사진 등의 발색이 뛰어나고 눈이 피로하지 않는 등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며 ▲입찰 가격이 저렴한 업체로 선정할 것 등을 신문 용지 공급 업체 선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공급 업체로 선정된 A사의 용지는 무게가 가볍고 인쇄 상태가 뛰어나 치의신보 경영 및 신문 용지의 질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됐다. 때문에 입찰회의 참석 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 입찰 가격만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 질적·경영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이뤄진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의신보는 “선정된 입찰 업체와의 가격 조정 협의는 용지업체 간의 입찰 담합 등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과거 10년 전부터 이어온 치의신보의 전통적인 입찰 전략”이라면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질 높은 신문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 순수 제작·인쇄·신문용지·발송비용의 규모가 큰 수준인데다 매년 고정비용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치의신보가 협회비로 운영되는 신문이 아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광고 수입을 통한 독립경영을 하는 신문인만큼, 신문경영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치의신보는 과거부터 제작비용 상승은 억제토록 노력하고 광고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상시비상 긴축경영’을 기본전략으로 삼아 경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 내부 고발자 밝힐 수 없다 vs. 내부 자료 유출 경위 명백히 밝혀야

이 밖에 이 지부장은 치협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지부장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내부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해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자료 입수 경위를 이 지부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치협에 경제적 피해 등을 입혔다면 배임이고 문제이므로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본인은 자료를 확인하고 발표를 한 것뿐”이라며 “자료를 제공한 익명의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로 집단을 총명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입수 경위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관련해서도 치협은 “명확하지도 않은 부분적인 몇 개의 자료들로 짜맞추려는 허위사실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만규 지부장은 자기 합리화를 중지하고, 협회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