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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인 단체 위탁 추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인증 11% 불과 사업 활성화 목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 이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품인증의 경우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