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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과잉규제 및 침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의결 지적·반대 행동 나설 것"

서울지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직회부된 것에 대해 의료인 과잉규제 및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라며 “이 법안은 의료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음주 수술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4800여 서울지부 회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행동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회원 각각의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 및 시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입법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회 앞 범 치과계 1인 시위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을 위한 치협 차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회부 관련 이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갖고 국회 차원의 기습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