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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2심 선고유예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외 “부작용 없었다”
2심 판결에 A씨‧검찰 측 대법원 쌍방상소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되 해당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이 경범죄일 경우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한 달간 환자 12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A씨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1심에서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용인시 보건소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선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처벌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의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대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실시한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없었던 점, 소아청과의사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예방접종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 1심 처벌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현재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우리 법체계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