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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감사 공모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 제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중재원 발전에 기여할 덕망과 역량을 갖춘 차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및 감사를 13일부터 15일간 비상임으로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며,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위원장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 감사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을 위촉하게 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및 감사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2.13.∼2.2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