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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의·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개반대

"의료인 과잉규제 및 권리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촉구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손잡고 최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개 반대를 결의, 의료인에 대한 과잉규제 및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개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3개단체는 이어 "업무과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본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 법안에 대해, 우리 의료인들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협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당시 치협은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