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올해 치과의원급에서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U4982)은 1치당 7만1580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 U4981)은 1치당 8820원이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자율점검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하반기 대상 항목은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