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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실시

복지부, 2023년 자율점검 8개 항목 발표
트레핀 버·전용 제거키트 미사용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올해 치과의원급에서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U4982)은 1치당 7만1580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 U4981)은 1치당 8820원이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자율점검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하반기 대상 항목은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