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일각에서 제기한 공동사업비 인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부인하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지부 감사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 주체가 다른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사업비 인출과 관련 “문제가 되는 9000만 원은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한 게 사실”이라며 “대외적 활동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내부 견제로 그 당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했다. 단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다면 협회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최근까지 집요하게 횡령죄로 몰아가는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횡령죄의 입증 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데 입증할 증거 없이 횡령으로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작년 중반에 시작된 내사와 수사가 협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보자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현 협회장과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고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핵심은 횡령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내부 자료 유출이며, 근거 없고 일방적인 기자회견 형식의 주장을 일삼는 분들의 회무 행태”라며 “1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진실함과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재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협회장은 “문제는 협회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대관업무 내역이 고스란히 수사본부로 전달됐다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미처 알리기도 전에 협회 내부의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갔다. 저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자금을 단 한 푼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 감사 실시 이유 등 사실관계 반박
또 서울지부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 시행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단 의견이 모 신문에 보도된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협회 감사와 지부장을 배석시킨 것이 협회 감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협회 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다음 명확히 시비를 가렸다.
실제로 지난 1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소 관련 가처분 소송을 위해 모 법무법인과 계약한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회 차원의 지부감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6월 치협 정기이사회 당시 서울지부에서 요청한 감사의 주체는 협회 감사고, 올해 1월 안건은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홍수연 부회장, 김성훈·정휘석 이사, 변호사 2인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다”며 “감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안건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는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해 상정하지 말자고 결의 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의결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박 협회장은 “감사위원으로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신인철 부회장이 위촉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감사단 공문에 나와 있다”고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