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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규탄

의료인 생존권·직업수행 자유 침해로 과잉규제 역설
이경선 회장 "단일화된 목소리로 악법 막아내야" 강조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가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다"라고 지적했다.

 

구회장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전문직 직종 간 처벌의 형평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잉입법을 피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구회장협의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같이 통과하게 되면, 간호사는 면허취소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의 우려가 있어 2소위 회부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상정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강행"이라고 역설했다.

 

구회장협의회는 이어 "4800여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복지위의 이번 행동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또한 회원 각각의 소속 지역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경선 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선거전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단일화된 목소리로 현 집행부와 함께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