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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플랫폼 중개 행위 허용 “안 된다”

공정위, 플랫폼 광고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제재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중개 행위는 불법, 강한 유감”

 

공정위가 법률정보제공 플랫폼 상 변호사들의 활동을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지난 2월 24일 “공정위가 권한 없이 변협이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정책연대는 “공정위가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해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그럼에도 공정위가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직 플랫폼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하고, 법률, 의료, 건축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령에서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는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브로커와 다름없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 플랫폼 업체 독점 폐해 양산 우려

정책연대는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며, 공정위가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국가 공행정 사무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어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금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 실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공정위의 관점은 플랫폼을 통한 전문직의 홍보를 광고로 보겠다는 개념인데, 법률 플랫폼의 경우 약간의 상담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다. 중개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변호사 및 의료인 등은 중개, 알선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러한 부분이 무너지면 의료 플랫폼에서도 무분별한 중개 행위가 활개 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