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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위원회, 김민겸 지부장 윤리위 회부 권고

비급여 관련 사건위임계약·업무추진비 등 감사 발표
헌재 위임장·의견서 제출 등 착수한 서면 증거 없어
계약상 채무불이행…법무법인 민과 계약 해제 권고

 

치협 감사위원회가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홍수연 위원장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 사건위임계약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재임 기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수연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법소송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 청구(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6월 1일 법무법인 토지, 2021년 7월 28일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은 다수의 서울지부 회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 감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민이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의견서 제출 등 착수한 서면증거가 없는 만큼,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부로 하여금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 해제를 권고했다. 또 김민겸 지부장이 비급여 관련 자료와 감사 출석, 감사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관 위배에 해당한다며 치협에 이에 따른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민겸 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후속 조치 시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서울지부장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홍수연 위원장은 “김민겸 지부장은 회원으로서 치협 정관 제9조 1항 3호의 윤리준수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거부는 정관 위배에 해당하므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권고한다”며 “또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에 해당돼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