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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한 사례” 지부 총회 의결 훼손 지적

치협 감사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 발표
일사부재 원칙·감사위 구성 위법성 문제 제기
서울지부 “탄압, 선거 개입도 중단 해야 한다”

서울지부가 최근 치협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지부에 대한 탄압과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을 훼손하는 부당성이 있으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훼손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법성과 ▲감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부탄압이라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자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치협 이사회는 왜 서울지부가 감사 요청 시엔 감사를 하지 않고, 굳이 선거 기간 중에 감사를 시행, 치협 이사회 보고 없이 발표부터 서둘렀는지 그 의도 및 발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또 협회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공문을 통해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서울지부 정기감사 준비, 2월 서울 25개구 총회 참석 및 3월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해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치협은 서울지부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지정한 감사일자 이틀 전에 감사위원회 명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재차 감사 연기를 요청한 서울지부 공문은 무시한 채 감사 당일 감사 시행을 전격적으로 재통보하고, 오후 5시에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을 연상할 정도로 사무국을 방문한 것이 평소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부와의 소통 또는 상생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이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치협 감사위원회가 치협 이사회 보고도 생략한 채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발표한 이번 만행은 3만 회원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치협 감사위원회가 이번 발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협회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 대회원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