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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하여

특별기고

다원화된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영리법인(기업)이든 비영리법인(협회/단체)이든 그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에 따른 분권관리 및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내규/사규/법규에 맞게 적절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감사부서와 준법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을 두어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업무는 예산에 관한 사항 및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사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상법 제4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요구, 조사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문적인 지식, 감사 방법에 대한 경험 등이 미흡하여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에 금융권 및 기업에서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업무 수행에 경험이 없거나 감사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위원회)가 임명될 경우는 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속성 및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발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조직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소위 봐주기식 감사 진행으로, 감사조직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위원회) 조직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협회/단체) 및 동호인 친목 단체 등 대다수 단체에는 감사라는 제도를 두어, 내부조직(장)원들이 정관 및 법률에 합치하면서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하는지를 감사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은 협회나 단체 등이 추구하는 건전한 성과, 그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내부 직무담당자의 말에만 의존하거나 감사 수행 방법 등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히 조직 기구상의 명목으로만 감사를 두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회계에 국한하여서만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감사라는 직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파벌을 조성하거나 측근의 잘못을 묵인하여 단체 및 협회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및 단체가 조직의 비전 및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사 행위자는 조직의 각종 회계 기록 및 업무 자료가 기준과 법규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감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무감사는 회계와 관련한 정보 및 재무제표의 신뢰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둘째 준법감사는 특정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규, 규칙 또는 자체 설정한 규범/내규 등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감사입니다.

셋째 업무감사는 기업이나 협회, 친목 단체 등 조직의 목표(비전) 달성과 관련하여, 시스템과 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방법과 자원 배분 등이 적정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넷째 경영감사는 조직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진 또는 협회 임원진(비영리법인 등)의 위험에 대한 접근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급한 4가지의 방법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여,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제시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직무를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한 때에는 연대배상책임(상법 제414조)에 따라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감사가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루된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위규 행위 시 벌칙 조항으로 특별 배임죄(상법 제622조)가 있는데, 감사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을 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및 친목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감사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감사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등 명확한 직무와 책임소재에 대한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414조에 준용하여 정관 및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감사의 책임과 권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인은 그 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정 및 제도와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규와 정관.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거나, 불순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감사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 감사의 의무입니다. 감사인의 감사 행위가 피감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인격을 겸비하여야 하며, 감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학습에도 정진하여야 합니다.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인격적으로 피감기관 조직원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감사인 행태로 조직원을 겁박하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일상 업무까지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업무 과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여 피감기관(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직무를 내세워 먼지떨이식의 감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 행위는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인의 행동 윤리 규범으로는 최우선으로 다른 조직원(장)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도가 요구되고, 다른 규범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직무상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절대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지위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감사 행위자는 법규/정관/사규/내규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감사인은 감사자료 및 보고서를 보고할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382조의 4항).

넷째, 정직과 성실에 입각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적당주의, 보신주의, 무사 안일한 감사 자세를 경계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내규 회칙에 감사에 관한 직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거나 정관 및 규정에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 행위자 일부는 감사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는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감사인으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피감부서가 승복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재무 및 손익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운영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법규준수,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수

전 교보생명 지점장, 지원단장, 다이렉트사업부 파트장으로 근무하였고, 경영감사팀 검사역 7년, 전문검사역 5년, 리스크관리 2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