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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약제 활용 시 열상·화상 주의

환자 피부 화상 사고 시 의료진 책임 100%
블레이드 구순·피부 열상 ‘조심 또 조심’

 

교정·보철 제거 중 블레이드, 산화제 등 의료기구나 약제 사용 시 환자가 열상이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교정치료와 임시보철 제거 중 화상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와이어 결찰 및 어금니 장치 부착 중 약제(etchant·산화제)가 턱 부위에 묻으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약제로 인한 피부 발적, 따끔거림 등 이상증세로 피부과로 전원조치 받았으며, 흉터가 발생한 탓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료진도 진료 중 사용한 약제가 다른 의료기구나 글러브 등에 묻은 상태로 환자 피부에 닿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도 환자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의료진의 책임비율이 100%라 보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임시보철 제거 중 일어난 열상 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 치주염과 치아우식증, 치경부 마모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골드 인레이 치료에 앞서 임시 보철물을 제거하기 위해 블레이드를 활용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블레이드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환자 입술 부분과 피부에 열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환자 B씨는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사건은 보험사까지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책임비율을 80%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약관에 의거해 의료진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통원치료비, 법률자문과 양 당사자 간 합의금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