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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국민 보건 향상 국가 책무로 해석

헌재 비급여 헌소 기각 이유 ‘입법 정당성’에 무게
개인정보 침해 여부 일부 재판관 시각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 비급여 헌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에 있어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소 청구인은 비급여 보고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의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고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도 당시의 의료상황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보고내용 중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주된 증상, 실시횟수 등을 환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 없는 객관적인 진료정보로 보고, 이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 처리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범위로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해 방지하고, 관련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개자료로 활용해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하다고 봤다. 오히려 비급여와 관련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또는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급여 관리를 국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책무로 해석한 것이다.

 

이 밖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돼 있어 의료기관별로 보고해야 할 비급여 진료항목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는 보고의무 이행에 드는 노력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에 있어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고의무와 관련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진료내역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데도 보고의무조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하위법령에서 진료내역의 범위와 한계를 예상하기 더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국가에 보고할 수 있게 했다는 부분 등 과잉금지원칙 침해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