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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둬” 치과직원 5년간 스토킹 눈살

환자가 치과 직원을 5년에 걸쳐 스토킹해 문제가 불거진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과 직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처벌불원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직원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일찍이 치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치과 업무를 방해해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가만 안 둬 악마사기꾼”, “2시안에 갈 거니까 와 있어”, “네 가족 모두 천벌 받아” 등의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문자 등 글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만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