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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치의학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신청 웹페이지 공식 오픈

보수교육 3월 26일, 선임교육은 5월 21일부터
치협 “법정 필수교육, 해당자 반드시 이수” 당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이하 영상치의학회)가 해당 교육을 이달 하순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와 관련 영상치의학회는 교육 신청 웹페이지(dentalsafeimaging.or.kr)를 지난 2월 27일 공식 오픈하고, 치과 의료기관의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사항 중 하나다.

특히 치협의 지속적인 요구로 질병관리청의 추가지정 심사를 거쳐 지난 연말 영상치의학회가 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치과 분야 교육의 전문성,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최근 대회원 문자와 각 지부 전달 공문을 통해 “협회의 노력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의 해당 교육 시행을 안내드리며,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방법은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이고, 보수교육은 3월 26일부터, 선임교육은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의 경우 최대 2점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보수교육이 최대 2점까지만 인정되는 만큼 다른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을 경우 중복으로 점수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 선임교육 이수는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수교육 점수 인정 관련 세부 조건 등은 교육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6328-0303(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