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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은 입법 만능주의 전형”

현행법으로 제한 충분,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
인터뷰 - 조영진 대전지부장 1인시위 참여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은 입법 만능주의의 전형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고 있다.

 

조영진 대전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의 삭발식에 참여,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조 지부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날 만난 조 지부장은 ‘국가흥망 필부유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말마따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각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겨 물러나 있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은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문열 작가 소설 ‘어둠의 그늘’을 보면 ‘6조지기’가 나온다. 즉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것”이라며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위정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법이 없어서 못 했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법자를 확실히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면허 취소 처분을 적용받는 변호사·세무사 등 타 전문 직종의 경우 의료인과는 직업적 특성에 엄연한 차이가 있고, 현행법상으로 의료인은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가 돼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출구가 거의 없다. 설령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논의를 요구했으면 한다”며 “비윤리적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과 면허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