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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협회장 상근제에서 반상근제로 도입 추진

정상일 부회장, 신임 지부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지부회비 2만원 인상 가결…입회비 등 규정 개정
■전국 시도지부 총회 - 충북지부

 

충북지부가 정상일 부회장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새 출발의 닻을 올렸다.

 

충북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18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개최했다. 지부 대의원 51명 중 위임 포함 43명으로 성원된 이날 정총은 지난 회무 보고와 함께 신임 지부장 및 의장단, 감사단 선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지부 임원과 대의원을 비롯해 김철환 치협 부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변재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또 이번 정총에서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부 정총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이때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져서 다행이다. 오늘 참석해준 대의원 및 내빈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정총에서는 신임 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선출이 있었다. 먼저 신임 지부장으로는 정상일 수석 부회장이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어 신임 의장단에 김기훈 의장, 민병진 부의장, 신임 감사단에 김영성, 박성운 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지부는 일반의안으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 개정 ▲지부 회비 2만 원 인상을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 개정은 타 지부 및 분회 소속 회원이 충북도로 신규 유입될 경우, 앞선 지부에서 회비를 정상 납부 중이었던 회원에 한해 입회비를 면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타 지부 소속 회원은 충북지부로 이전 입회할 시, 입회비를 전액 면제 받게 될 전망이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도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의 치협 정관 제17조 2 겸직금지 조항을 반상근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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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상일 신임 충북지부장

“단절된 회원 하나로 모아 전진”

 

 

“생활권 구분 없이, 모든 회원이 하나되는 충북지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충북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상일 신임 지부장이 선출됐다. 당선 직후, 정 지부장은 내실 강화를 위한 회원간 결속력 제고를 회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지부뿐 아니라 치과계 전반에 걸친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한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회원간 결속력이 상당 부분 약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지부장은 올해 안에 지부 소속 분회 전체를 발 빠르게 순방해, 화합하는 충북지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총에서 결의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지부 회원 유입을 증대하고 제도권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이러한 지부 사업을 원활히 연착륙시키기 위해 타 지부와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치과계 현안 해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치과의사 과잉 배출, 임플란트 보험 확대, 비정상적인 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하고 지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