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발치 시 악골 괴사 “조심 또 조심”

환자 문진 부재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병력·약물복용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발치 시 문진을 통해 환자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발치 후 악골 괴사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치료 이후 구강 내 통증과 염증, 고름 등으로 힘들어했다. 당시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아를 치료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원인은 악골 괴사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치료 전 문진의 부재였다. 보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미처 환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를 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발치 치료 전 A씨에게 문진을 하지 않았던 점, 환자가 고통 호소 시 전원 조치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결국 이로 인해 악골 괴사가 심하게 진행된 만큼, 의료진에게 6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대학병원 통원 치료비, 부골적출술 및 피질골절제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용 등을 포함,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이 밖에 사랑니 발치 후 하악골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당시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하악골 골절뿐만 아니라 치아조각까지 잔존해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담당 의료진은 위자료와 통원치료비를 포함해 60% 가량 손해배상을 물어줘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