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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차별" 철회 역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3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면 절대 안 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이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어 “사전적 의미로 ‘간호’라는 말은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이라는 뜻이며, 간호 업무는 간호사만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간호협회가 아닌 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끝으로 “지금이라도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이 필요하면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