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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배상책임보험 기본보험료 1.5% 인상

5년 이상 무사고 땐 23% 갱신 할인 유지
치협, 현대해상화재보험 주간사로 선정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3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엔 지난해 대비 0.5% 추가 인하 적용된 23% 갱신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되며, 이로 인해 47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400% 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는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과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도 운영 중에 있다.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은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해준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또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으로 적용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진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