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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 구강관리 설명 ‘깜빡’ 땐 손배

정기적 내원·치아 위생관리 등 확인 철저
기존 병력 고려…책임비율 35% 주의 필요

보험사가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한 이후에는 구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당뇨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이후 목 부위 종창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당뇨 환자 A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 그러나 치료 이후, 의료진은 실수로 A씨에게 치아 위생 관리 또는 정기적인 내원 등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깜빡했다.

 

처음 임플란트 치료 직후 A씨는 어떠한 이상증세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엔 시술부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났고, 2개월 이후엔 목 부위 종창까지 발견돼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에게 설명의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환자 A씨의 기존 병력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5%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인한 증상 등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인 만큼, 임플란트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 보험사는 목 부위 종창 수술과 입원 기간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으며, 통원 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보험사는 “정기적인 내원·치아위생 관리 외 치료 후 증상에 관한 설명이 없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이상증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법률상배상책임이 있다”며 “당뇨 환자 임플란트 치료 후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