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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과 진료 담배 한 보루 줘야 치료 받는다

전 국민 무상치료 한다 홍보했지만 뒷거래 횡행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치석제거는 북한돈 2만원 선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사례비가 상례화하고 일각에서는 지하경제까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최근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대중에 공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보고서는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총 5개 권리에 대한 실태 및 평가로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를 포함한 북한의 의료서비스 실태 및 구조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해 왔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현금, 담배 등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2018년에는 결핵 환자가 월 60~70위안(한화 약 1만2000원)의 의료진 사례비가 없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사례비 또는 물품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펼쳐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료 항목에 따라 사례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실태는 개선되지 못한 듯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맹장수술 300위안(한화 약 5만8000원), 자궁근종 수술 5만 원, 출산 30위안(한화 약 5700원) 등의 사례비를 의료진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사례비 지불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치과 검진 또는 진료 1회당 사례비로 담배 한 보루를 의료진에게 제공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석제거의 경우 북한돈 2만 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 환경에 북한 주민들은 간단한 의약품조차 비공식 약국이나 개인간 구매하는 등 의료 지하경제까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주민은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개인집에서 구하는 것이 좋다”며 “병원에 약국이 있긴 하지만 겉을 보면 곰팡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집은 필요하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병원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사적의료행위 등 북한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실태가 여러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명했으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