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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행태 적절성·사실 적시 여부 놓고 "갑론을박"

치협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심의
재정건전성 제고, 저수가 대책 총평서 요청
서울지부 감사·임원 윤리위 회부 논란 일어

 

지난 한 해 치협 회무 운영을 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치협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지부 감사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임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 등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대의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2022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장시간 질의응답 끝에 원안대로 채택됐다.

 

우선 감사 총평에 나선 배종현 감사는 “지난 2016년 30만 원이었던 중앙회비가 2017년부터 27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25만 원으로 인하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금이 쌓여 최근 2년 정도는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원회별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고정비 상승이 예상되지만, 회원 가입률과 회비 징수율의 개선이 없으므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적자 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현재 개원가에서 확산 중인 저수가 덤핑치과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가장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들을 엄단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지부 및 회원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리 규정 개정도 요청했다. 감사단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점차 과열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선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선거 후 고소·고발 등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 제소 정당성 놓고 논박

총평 이후 첨예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현직 이사 2인을 치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들이 직접 소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2차 후보자 정견발표회 영상 게재·편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황혜경 문화복지이사의 경우 선거 운동 금지 기간 동안 문자를 활용해 선거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치협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총회에서 박재구 대전지부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 현직 이사 2명이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당사자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진규 이사는 “치의신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협회장 선거 정견발표회장에서 이 모 전 충북지부장이, 협회장이 불법 정치 활동을 한 것을 실토하라는 허위 비방 주장을 했다”며 “치협은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는 법인단체로, 이는 법인단체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이사는 “이에 보도와 방송 송출과 관련된 주무이사로서, 협회 이사회 논의 후 녹화본 공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 요청이 전부인 공보이사를 선관위는 업무를 방해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선관위의 공식적인 서면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 이사는 “치의신보는 각 후보자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게재 순서와 보도 내용 등에 있어서 줄 수까지 동일하게 함으로서 선거를 철저히 공평하게 보도했다”며 “치협에서 봉직하는 이사 임원들은 동료 치과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임원들이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자기희생과 봉사를 감수하겠는가”라고 선관위의 윤리위원회 제소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황혜경 이사도 윤리위원회 제소 정당성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 이사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선관위에서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 내용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치협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지부 감사에 관해서도 논박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치협 감사위원회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해, 2개 법무법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회칙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총에서 감사단은 감사보고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강행된 집행부의 서울지부 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를 감사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거로 감사단은 ▲2년 전 발생한 법무법인 선정 문제점으로 지부 감사를 나갔다는 점 ▲협회장 후보가 속한 지부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중 별도 회무 감사를 시행한 점 ▲치협 감사위원회 4인 중 2인이 박태근 회장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 ▲감사 목적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 비용이라고 명시한 반면 서울지부장의 재임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발표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최유성 경기지부 대의원은 “서울지부 감사 당일 감사위원회의 (감사) 행위가 없었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를 했다는 것은 허위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신인식 광주지부 대의원은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 소원과 관련한 법무법인 선정 및 지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며, 감사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의원은 ▲서울지부가 계약한 법무법인 A의 경우 서면 제출된 자료가 일절 없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이 헌법 소원 대리인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의 계약금과 승소금액이 다른 한쪽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들었다.

 

 

# “감사 아닌 감시 아니냐” 적절성 지적

이어 신 대의원은 치협 감사단의 감사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감사 보고를 하면 곤란하다”며 “감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감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실 기반 하에 진행하는 것인데 1주일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나. 이것은 감사가 아닌 감시”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치협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결코 작지 않은 단체"라며 "이렇게 큰 법인 조직에서, 정관상 단 두 줄의 규정을 가지고 감사직이 수행되고 있다. 세부 규정도 없이 무소불위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후에는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철 감사는 “감사 1인이 매주 협회에서 수행한 업무는 감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1년에 한 번 감사를 치르면 회원들의 소중한 돈을 임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협회 회원 정보 추출, 배상책임보험사 광고비의 각 언론사 배분, 협회장 업무추진비 및 여비 규정 등에 관한 감사 및 집행부 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감사 보고와 함께 이뤄진 결산 보고에서는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가 코로나19로 회무가 축소됐으나 한시적 회비 인하, 71.7%에 그친 회비 납부율, 고정성 경비 등을 근거로 협회 회비 인하의 여유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전문의 경과조치사업 종료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방안을 내년도 정총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전공의협의회 소송비의 경우 대법원 판단 후 논의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직무 권한에 관한 정관개정의 필요성 ▲배상책임보험사의 광고비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