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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면허 확인 의무, 행정 부담 우려

양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협, 해당 법률안 반대·수정 의견 복지부 제출

치협이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설 신고, 의료인·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및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개설자의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이 더해지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확인 및 수십 가지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의료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력 채용 시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리게 될 경우, 과다한 행정업무로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