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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동료 텀블러 폭행 벌금

태도 문제 두고 말다툼…유산 언급 폭언도
청주지법 “피해자 사회적 가치와 평가 침해”

치과위생사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텀블러를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A씨는 소독실에서 직장동료인 치과위생사 B씨와 평소 태도를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했다. 이후 분노를 못 참은 A씨는 B씨의 어깨 부위에 텀블러를 집어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과거 유산 사실을 언급하며 폭언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텀블러를 던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자신이 던진 텀블러에 맞지 않았으며, 뺨을 때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정한 사실과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유산과 관련된 표현을 한 점, 또 자신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