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스케일링 땐 가글마취제 활용 주의

환자 3차례 의식 소실 의료진 절반 책임
부작용 사전 안내·상급병원 전원 고려해야

보험사가 스케일링 시 가글마취제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가글마취제 사용 중 환자 쇼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 안내는 물론, 의식 소실 시 상급병원에 즉각 전원조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스케일링 도중 가글마취제를 활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환자는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의식을 소실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었다.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글마취제 사용 시 사전에 쇼크 등 부작용을 안내하지 못한 점, 스케일링 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전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약물에 의한 쇼크는 환자의 체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입원 치료비,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