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철물 재부착 시 환자의 저작력에 따라 시멘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접착용 시멘트의 경화 정도를 고려해 치료하되, 치료 전 환자가 저작 시 재부착한 보철물이 탈락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보철물을 삼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서 상부보철물 재부착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식사 중 보철물이 탈락, 이를 삼켰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보철물이 탈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상부보철물을 재부착하던 당시 환자의 저작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멘트를 선택, 치료했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구강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 치료기간 및 상해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책정했다.
보험사는 보철물 재부착 시 접착용 시멘트의 경화 정도뿐만 아니라 환자의 양측 치아 상태에 따른 저작가능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접착용 시멘트에 따라 저작 시 재부착한 보철물이 탈락할 수 있다고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해 치과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이어 “치아 검진 및 임플란트 보철물 연결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치료 시에는 시멘트 경화 정도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며 “브릿지 비용 등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