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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치과서 욕설·고성 징역6월·집유2년

임플란트 보철탈락 상담 받던 중 불만 ‘홧김’
경찰관 제지하자 무릎 걷어차고 주먹질 충격

술에 취해 약 30분 간 치과 진료실 복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른 환자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보철탈락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만을 느끼자 화가 난다며 진료실 복도에서 약 3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치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욕설과 고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