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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없이 간무사 마취주사 지시 면허정지

보건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 처분 타당 판결
행정법원 “의료계 불신 초래 엄정 규제 필요”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면허를 자격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게 마취주사 및 상처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