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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학생·부모 희망 기관서 받는다

2024년 시범사업, 학생·학부모 기관 직접 선택
교육부·복지부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회의 개최

 

구강검진 등 지금까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구강검진 항목도 이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활용,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및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추진단은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 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점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자세한 일정은 지속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회의에 앞서 “그간 학생 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