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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최종 폐기

국회 본회서 찬성 178, 반대 107로 부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못 채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이 재의결 후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 정권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의결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일 후인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