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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

4월 27일 간호법과 국회 통과, 개원가 난색
행정 부담 가중, 부정수급 통제 실효성 의문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내원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4월 27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원가는 즉각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과중되는 행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의 원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15일 발의한 일명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으로, 이후 유사 법안을 국회 복지위가 통합해 대안으로 만들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률안의 취지는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건보재정의 누수를 방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향정신성 약품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건보공단 등이 수진자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현재 ‘수진자 자격확인 전산 시스템’의 구축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환자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익숙한 환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지참 요구 시 현장에서 벌어지는 마찰은 물론, 실질적 검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광주의 한 개원의는 “거의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갖고 다니는 환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신분증 없이 다니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나이든 어르신들의 경우 신분증의 흐릿한 사진과 비교해 100% 완벽하게 환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정말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의료기관에선 한계가 있다. 문제 발생 시 진료비 환수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추가 환자 확인에 대한 행정 부담과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계속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지금껏 간소화돼 있던 환자 확인절차를 의료기관에서 강화하는 과정에서의 민원과 저항이 커질 것이다. 이 모든 여파를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