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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치의 유혹 사무장치과 해마다 7.6명 가담

30·40대 젊은 층 주축 이뤄, 13년간 100명 연루
치의 5곳 명의대여 사례도…일반인 31곳 가담 ‘충격’

 

지난 13년간 사무장치과에 연루된 치과의사가 100명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무장치과 운영으로 적발된 치과의사의 상당수가 30·40대 젊은 층에 속해,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을 발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상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는 총 256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연인은 2255명, 법인은 309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치과의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7.6명의 치과의사가 사무장치과 개설에 가담한 셈이다. 이 밖에 불법개설기관 개설에 연루된 의료인은 의사 450명, 한의사 198명, 약사 198명, 간호사 10명 등이었다. 또 일반인은 1121명에 달했다.

 

이들 치과의사는 명의대여 형태로 사무장치과 개설에 가장 많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사무장치과 명의대여 횟수는 103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무장치과를 경영한 횟수도 24건에 달했다. 이 밖에 공모 2건, 방조 1건 등이었다.

 

# 사무장 뛰어드는 젊은 치의

무엇보다 사무장 적발 사례에서 치과의사는 30·40대 젊은 층이 주축을 이뤄,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치과의사의 사무장 사례는 총 24건이었는데, 그중 과반수인 16건이 30·40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50대 7건, 60대 1건 등이었으며, 20대와 70대 이상은 없었다.

 

특히 치과의사 사무장은 타 의료인 사무장보다 연령대가 더욱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40대 미만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며, 한의사도 단 1건에 그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명의대여 적발 사례에서는 치과의사의 연령대가 타 의료인 대비 비교적 높게 형성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50대가 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어 70대 이상 29건, 60대 19건, 40대 15건, 30대 9건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의사는 30대에서 50건, 40대에서 94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과의 경우, 70대 이상이 13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의사는 20대 명의대여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이어 30대 34건, 40대 52건, 50대 60건, 60대 23건, 70대 이상 45건 등이었다.

 

# 최대 5개 명의대여 사례도

더욱이 보건의료인력이나 의료인의 경우 사무장병원 개설에 중복 가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44.1%는 2개 이상 기관에 동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인 38.9%, 의사 11.6%, 약사 5.6%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의 경우, 동시 5개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이어 3개 1건, 2개 9건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4개를 직접 경영한 사례도 3건 발생했다. 이어 3개 1건, 2개 1건 등이었다. 이 밖에 의료인 중 2개 이상 동시 가담 건수는 의사 42건, 한의사 28건 등이었다.

 

무엇보다 일반인의 경우 최다 31개 기관에 가담한 사무장도 적발돼, 더욱 충격을 줬다. 문제의 사무장은 적발 당시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설 및 실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 제87조2에 따르면, 명의대여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사무장으로 적발될 시에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가담자의 약 30%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2회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건의료인력이나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숙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석한 뒤,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