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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치과기공사 치과 개업 사기·집유

전문의 행세 3700만 원 편취
개설비용·운영자금 명목 덜미

치과 병원 개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총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무면허·치과기공사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배상명령신청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치과기공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치과 병원을 개업하려는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요구, 추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에 깜빡 속은 C씨는 A씨에게 2700만원을 보냈다. 여기에 B씨도 해당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C씨는 법원에 배상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와 B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실과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명함사진, 위임장 등을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원 개설비용 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