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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 최종 결정 치과는 96원

수가인상률 의원 1.6%, 약국 1.7% 최종안 의결
총인상률 1.98%,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 두고 갈등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인상률이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2024년도 전체 수가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 6월 1일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최종 수가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은 1.6% 인상된 93.6원, 약국은 1.7% 인상된 99.3원으로 최종 적용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의 경우, 수가인상률을 1.6%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 별도 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행위 수가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원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석상에서는 2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으며,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정심 결과를 두고 각 의료계에서도 거센 비판을 잇달아 내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 협상이라 쓰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라 읽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원의 반대와는 별개로 이번 건정심을 통해 모든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앞선 2개 유형을 제외한 각 유형 수가인상률과 환산지수는 ▲치과 3.2%(96.0원) ▲병원 1.9%(81.2원) ▲한의 3.6%(98.8원) ▲조산원 4.5%(158.7원) ▲보건기관 2.7%(93.5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