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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정당”

심리불속행 기각, 제주도 측 승소한 2심 확정
2차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귀추 주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부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녹지회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주는 대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에 대해 녹지회사 측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녹지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번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만큼 해당 소송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제주도의 승소로 매듭짓게 됐다.

 

한편 제주도와 녹지회사가 벌인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번에 마무리된 허가 조건을 둘러싼 소송이 가장 먼저 시작됐으며, 같은 시기 제주도가 내린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녹지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지난 1월 녹지회사 측의 승소로 끝이 났다.

 

또 아직 진행 중인 건으로는 제주도 측이 녹지병원이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녹지회사 측이 이에 또다시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건이다.

 

해당 소송에 있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5월 30일 녹지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 측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는 녹지회사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개설 허가 조건이 녹지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핵을 이루고 있었던 만큼 향후 2차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남은 소송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