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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치의 명의로 8년간 진료 기공사 덜미

임플란트 수술까지 단독 치료 1만3000회 달해
10년간 요양급여비용만 3억3800여만 원 편취

정신분열을 앓는 치과의사의 명의로 8년간 1만3000여 회에 걸쳐 단독 치료 행위를 일삼은 치과기공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불법개설기관 사례를 일부 공개한 가운데,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치과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진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키로 공모하고 지난 2008년 부천시 괴안동 모처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까지 10년간 196회에 걸쳐, 3억38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개설 후인 2011년경부터는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까지 잃어,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B씨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급키로 하고, 2011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까지 8년간 사무장치과 개설명의자를 B씨로 유지한 채, 단독 진료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충치 치료, 발치, 크라운은 물론이고 임플란트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그 횟수만 무려 1만2971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전국 1698개소였으며,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6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치과는 144곳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285억 원이었다.

 

건보공단은 “A씨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독으로 총 1만2971회에 걸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번 사례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