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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무분별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

보건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환자 치료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결과
환자 추가 치료비 부담 없던 점 등도 고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 시 무작정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3일 A재단법인(원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 임플란트 시술 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 지르코니아는 환자에 치료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결과이며,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급여대상 임플란트 시술로 얻은 이익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이익 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현재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올해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 서울, 강원지부가 상정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적용 관련 안건들이 대의원들의 공감 아래 통과된 바 있다.

 

상정안에 따르면 치과재료의 지속적인 발달과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미적으로 우수한 지르코니아, 도재커스텀지대주 등은 보험항목에서 사용이 금지돼 환자가 원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고민하는 치과의사들을 불법행위로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판결문은 1, 2단계 진료에는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 감경하고 3단계 진료에는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니 3단계 과징금은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체 과징금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재판 절차 진행 중 확정 아냐”

박 이사는 또 “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 등 재판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확정 판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개원가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