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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은닉 천태만상

거짓 이혼, 명의 이전, 타인에게 매도 등
재산은닉 ‘꼼수’ 갈수록 교묘 공단 골머리

의사 A씨는 무려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배우자를 다시 찾은 것은 추억이나 그리움처럼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가 전처에게 원하던 것은 바로 ‘재산은닉’. 사무장병원 가담자였던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자그마치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와 환수 위기에 처한 재산을 은닉해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환수 처벌을 피하려는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시도가 갈수록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환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특이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무려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약 172억 원을 환수했으며, 현재도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와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 압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닉재산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은닉한 재산의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 기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약 3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미징수율이 93.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꼼수가 갈수록 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무장병원 가담자들은 이혼한 배우자를 이용할 뿐 아니라, 가장 이혼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은닉하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의 행위까지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단호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