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신승모 재무이사
“재무 업무를 맡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더 열심히 익혀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임기완수는 물론, 회원 여러분이 낸 소중한 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곳간을 맡아 65억여 원의 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편성하고 결산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치협의 재산 관리, 물품출납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재무이사직을 맡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다. 미가입회원이나 장기 미납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치과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회원 모두의 힘이 모아질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협회비 분납, 조기 납입 시 할인율 제안, 장기 미납자에 대한 대처방안, 신규 진입 회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없애는데 노력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각오다.
신승모 이사는 “치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이고, 회비가 적게 걷히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게 된다”며 “작년 회비 징수율이 약 72% 정도인데,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소신껏 사업을 이행하려면 좀 더 회비 징수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비를 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33대 협회장 공약사항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기 내 반드시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필요한 추가 집행 예산 등을 고려, 결산을 통한 잉여금 반환을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약사항인 남성회원 출산 시 당해 연도 회비 면제는 이미 지난 7월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련 재무규정을 개정해, 당장 2023년 회계연도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회원의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토록 했다.
이 밖에 앞선 32대 집행부의 중점 사업인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올해부터 시행을 목표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시도지부의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신 이사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회원 관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 할 때 분회에서 협회까지 1~2달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회원이 회비납부 내역과 권리 개시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모 이사는 “회무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개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평범한 회원들과 멀어지는 상황, 또 일부에서 정쟁만 하는 모든 상황이 소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회원들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또한 치협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