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전방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현재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연달아 열고, 25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8월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제2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남다른 관심이 쏠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자료집을 펴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해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치의신보가 편파보도를 했다”는 치과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3대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후보 측은 최근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공동대표 명의로 된 성명서 및 입장문을 통해 ‘치의신보 편파보도’를 비롯한 4가지 사안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는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 제작·지침’(이하 선거 중립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 만큼 결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제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치의신보는 지난 2021년 1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선거 중립 지침을 준수해 왔으며, 33대 회장단 선거 직전인 올해 1월에도 지면 신문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또 공식 선거 기간 중에는 각 후보자 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기사 게재 순서와 게재 분량까지 원칙대로 배정했을 뿐 아니라 후보자 취재 시 복수의 기자를 순환 배치함으로
“햇볕을 피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치과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행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서 있으면서 꼭 담배를 피워요. 제지는 하는데 뭐 매번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근 더위 속 일부 행인 또는 치과 방문객으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위를 피해 치과 건물로 들어온 이들이 담배를 피는가 하면, 환자를 위해 치과병원에서 따로 마련한 카페 대기실에는 치료 예약도 안 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더위를 피해 종종 치과 건물로 들어온 행인들이 담배를 피운 탓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화를 전했다. A원장은 “건물이 횡단보도 건널목 앞에 있다 보니, 건물 계단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은 좀 청결한 인상을 줘야 하는데, 제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치과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담배 냄새는 직원과 환자 모두 싫어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치과 직원들도 의도치 못한 방문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대기실로 마련된 카페에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다음날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에 감각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자 B씨는 해당 치과를 재방문해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몇달 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감각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 간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해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시술해야 한다. 다만 환자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소 2년 정도는 하치조신경의 증상 해소를
올해부터 출산한 여성 회원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연도 치협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육아와 출산은 부부공동의 몫. 젊은 회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저출산 위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3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을 기존 여성회원에서 남성회원까지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출산한 여성 회원에게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회원 혹은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같이 개정된 규정에 부합해 연회비 면제를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지부를 경유해 치협에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 회원 지원을 위한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현재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살림이 더 이상 여성 전담이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이 급여 신설됐다. 아울러 콘빔CT 세부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지고 삭감 등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란(차-114)을 신설,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콘빔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세부 인정 사항도 일부 개정했다. 먼저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기존에 의·치과 공통 항목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치과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빈번히 사용하는 등 의과와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공통 행위로 적용돼, 청구 시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의과와 치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행위의 신설이라기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행위에 골이식술을 마련함으로써 의·치과 공통 행위를 치과 특성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도 기존 점수와 동일한 1038.10점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신승모 재무이사 “재무 업무를 맡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더 열심히 익혀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임기완수는 물론, 회원 여러분이 낸 소중한 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곳간을 맡아 65억여 원의 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편성하고 결산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치협의 재산 관리, 물품출납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재무이사직을 맡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다. 미가입회원이나 장기 미납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치과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회원 모두의 힘이 모아질 수 있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치과의사의 사회적 진출과 공공영역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회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군무 영역에서도 지금껏 해왔던 업무들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며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회무를 맡게 된 김대준 공공·군무이사는 제주지부에서 오랜 기간 이사직을 수행하며 탄탄한 회무 역량을 쌓아왔다.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새롭게 맡은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공공영역 진출에 힘을 싣고 공보의 등 군무 영역에 관해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공공·군무위원회는 국공립 병원, 보건소, 대한공중보건치
올해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돼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신경치료 시 하치조신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임시근관충전재를 무리하게 넣을 경우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임시근관충전재 주입 도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는 당시 임시근관충전재를 치아 신경관뿐만 아니라 하치조신경관까지 주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임시근관충전재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이 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진자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진자의 이상증상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이밖에도 신경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 과주입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치과 의료진이 치료 중 치근단 병소에 임시근관충전재를 과주입한 것이 환자의
오늘날 공유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전동킥보드가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수동킥보드에 비해 뇌진탕, 치아 파열 등 치과 관련 외상 위험이 더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주대 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동 및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구강악안면부상으로 아주대 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310명을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동킥보드에 비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치과 관련 외상이 더 많았다. 수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159건, 치아 골절 46건 이었지만, 전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232건, 치아 골절 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관 골절, 뇌진탕, 아탈구, 치아함입 등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골절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수동킥보드 환자는 총 8건인 반면, 전동킥보드 환자는 84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이중 하악골 골절(37건, 44%)이 가장 많았고, 치조골 골절(14건, 16.7%), 코뼈 골절(10건, 11.9%), 상악골 골절(9건, 10.7%) 등도 주를 이뤘다. 구강 관련 연조직 손상도 전동킥보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