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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골이식술 급여 신설 8월 시행

구강악안면 수술, 교정·미용·임플란트 제외
콘빔CT 항목도 일부 개정, 청구 시 혼동 정리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이 급여 신설됐다. 아울러 콘빔CT 세부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지고 삭감 등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란(차-114)을 신설,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콘빔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세부 인정 사항도 일부 개정했다.

 

먼저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기존에 의·치과 공통 항목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치과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빈번히 사용하는 등 의과와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공통 행위로 적용돼, 청구 시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의과와 치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행위의 신설이라기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행위에 골이식술을 마련함으로써 의·치과 공통 행위를 치과 특성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도 기존 점수와 동일한 1038.10점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며, 이때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해 골 결손부위를 재건키 위한 골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또 타 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제10장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정 점수를 별도 산정토록 한다.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신설 항목을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두 행위 모두 임상 중 골이식재를 사용하는 술식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나,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은 별도 행위로 구분돼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의 경우 골이식재 사용량이 최대 3cc로 제한돼 있지만,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제한 없이 사용량을 청구하면 된다.

 

콘빔CT는 기존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라는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매복치’와 ‘제3대구치’로 항목을 구분했다. 기존 조항은 청구 시 혼동이 빈발해, 두 항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골절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의 ‘하악골의 복합, 복잡 골절’이 ‘하악골의 골절’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골절도 인정받을 수 있게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으로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콘빔CT의 경우 혼동 사항이 정리돼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