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을 피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치과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행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서 있으면서 꼭 담배를 피워요. 제지는 하는데 뭐 매번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근 더위 속 일부 행인 또는 치과 방문객으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위를 피해 치과 건물로 들어온 이들이 담배를 피는가 하면, 환자를 위해 치과병원에서 따로 마련한 카페 대기실에는 치료 예약도 안 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더위를 피해 종종 치과 건물로 들어온 행인들이 담배를 피운 탓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화를 전했다.
A원장은 “건물이 횡단보도 건널목 앞에 있다 보니, 건물 계단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은 좀 청결한 인상을 줘야 하는데, 제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치과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담배 냄새는 직원과 환자 모두 싫어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치과 직원들도 의도치 못한 방문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대기실로 마련된 카페에 치료를 받지 않는 방문객들이 다수 자리한 탓에 속을 앓았다.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카페가 대기실로 따로 있다. 그런데 매일 치료도 안 받는데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들이 있다”며 “일부 아주머니들은 식사 후 모임도 카페에서 하는데, 대표원장님은 최소한 우리 병원에 와서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우리 치과 욕은 안하지 않겠느냐는 마인드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 치료받으러 치과에 왔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 대기실에서 1~2시간씩 담소를 한 탓에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조치한 일화를 전하는 등 많은 개원의들이 일부 방문객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치과 경영정문가는 병원은 금연지정 구역인 만큼 경고문을 써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경우, 해당 카페는 내원 환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는 문구를 써놓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건물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 경영전문가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경고문을 강하게 쓸 것인지, 약하게 쓸 것인지의 차이점이지, 경고문은 필요하다”며 “치과가 아니어도 이런 금연 문구는 다른 업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익제 원장은 이어 “‘병원입주 건물로 환자들을 위해 금연 부탁드립니다’ 문구와 같이 약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 ‘병원 건물 내 흡연은 불법이므로 CCTV로 촬영 후 고발조치합니다’라고 강하게 쓸 수도 있다. 이 밖에 타업종에서는 ‘카페는 OO내원고객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