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다음날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에 감각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자 B씨는 해당 치과를 재방문해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몇달 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감각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 간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해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시술해야 한다. 다만 환자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소 2년 정도는 하치조신경의 증상 해소를 위해 경과를 관찰해야 할 시기임에도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시행한 것은 하치조신경의 자가 치유 과정에 악형을 미칠 수도 있다. 환자에게 남아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 식립체 말단이 하치조신경과 최소 안전거리인 1~2mm 미만의 거리로 근접한 탓에 감각이상이 발생해 식립체를 제거하고 재식립 및 보철을 완료했으나 감각이상은 사라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법원에서는 피고 과실을 인정한 주요 근거로 CT 상에 안전거리를 침범, 해당부위 하치조 신경과 식립체의 말단이 상당히 인접해 있었던 점을 들어 판결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전 방사선 사진으로 하치조신경관과 치조골 상단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안전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해야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골이식만 먼저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치료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