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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의료계 안팎 시끌

의료법 개정안 좌초에 관련 업계 축소
의료계는 ‘초진 불가’ 입장, 재검토 요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8월 종료된 가운데, 의료계 안팎이 시끄럽다.

 

해당 사업은 당초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비대면 진료 분야 대표주자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의 기업이 줄줄이 사업 축소를 선언하며, 일시에 업계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변경 없이 시행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사업의 무게 중심이 초진 허용 여부에 쏠려 있는 데다, 법안 개정이 올해 내 처리되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 현재로썬 우세한 만큼 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관련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스타트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적시에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업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계, 산업계까지 갑론을박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8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진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명백히 했다.

 

의협 회원 63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초진 허용에 대해 의사들의 45%는 ‘절대 불가’를 선택했으며, 38%는 ‘재진 허용 기본,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선택했다. 즉, 의사의 절대다수가 초진 허용에 거부감을 드러낸 셈이다.

 

이들 의사들이 지적한 초진 허용 불가 이유는 ▲민영사상 소송 가능성 ▲안전성 문제 ▲오진 가능성 ▲의료영리화 및 도덕적 해이 야기 ▲의료쇼핑 가능성 초래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계 또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 중이다. 지난 8월 2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랫폼 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가 각기 다른 관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사업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