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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신규개설 치의 금지는 '위헌' 치협 강력 반대

치기협,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치협 적극 반대 “치의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치과기공소의 기공소 개설 권한이 직군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오늘(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치기협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치기협은 현재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양측에 부여된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을 치과기공사 단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단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이는 치과기공계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전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주희중 치기협 회장은 “오늘 공청회는 소수에 의한 독과점, 양극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치과기공사의 업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 논리적 뒷받침 부족 지적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치협에서는 송종운 치무이사가 나섰으며, 유진호 마산대 치기공과 교수, 윤일영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장,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 이민정‧홍수연 치협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이 밖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치기협 회원 500여 명이 방청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원일 초빙 교수(이화여대 간호대)는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표제로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업무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의료인에게 의료기사보다 엄중한 법률적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업무가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기사법은 의료법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이로 인해 의료법을 조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도 지적됐다.

 

이어 토론에서는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기관과 함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는 행위가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또한 상이한 시설 간의 역할과 존재 목적을 혼동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를 치과 의료시설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1인1개소법은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 의료시설을 소유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일 뿐, 이를 치과기공소까지 적용하는 해석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의료기사법은 의료법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며 “따라서 의기법으로 의료법을 재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며,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의기법은 의료인 규율 목적 법률 아냐”

무엇보다 이날 자리에서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기법이 의료인을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보철물의 제작 등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치과보철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의사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게 보철물 제작을 위탁받았을 뿐이며 현재 치과기공사만이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이 독과점이나 양극화를 야기한다는 치과기공계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기준 치과의사 단독 또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동반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75개소로, 전국 치과기공소의 1.6%에 불과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이 독과점이나 양극화 등의 폐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얻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을 차단할 경우, 의료의 질 하락과 산업 및 고용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사설 플랫폼 기업이 치과계를 급속도로 침투해, 직업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치과기공소 설립 자격을 치과기공사에 한정하는 법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의 침투로 치과계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치과기공소 설립 자격을 둔 갈등은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치과계가 힘을 합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과기공 수가 신설, 치과기공소 개설 및 등록 조건 개선 등에 관한 의견도 공유됐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을 치과기공사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가 진료를 위해 기공물을 제작하거나 기공실 또는 기공소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계가 협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떤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