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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잡고 자율징계권 확보

치협 법제위원회 초도회의…위원 위촉장 전달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대응방안도 집중 검토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영리화 등 치과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비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고발조치 강화,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이날 법제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의료법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과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저수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관한 회원들의 민원이 많은 상태”라며 “덤핑 광고 등 문제에 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